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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여야가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 재정 등 핵심 분야에서 두 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법은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2개가 됐다.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이 복수이면 통상 병합 심사에 해당 상임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여야는 대전 충남 통합법 역시 이같은 절차를 따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 충남 통합법은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입법이 완료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법안 소위 논의부터 여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간극이 큰 부분은 재정부분이다.
국민의힘 법안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특별시가 징수하는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엔 이 부분은 빠져 있다.
국힘은 이내 포문을 열고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여당을 공격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구조를 65대 35로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시행령 등을 마련해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이자 7부 능선으로 여겨지는 법안소위부터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경우 법안 처리는 그만큼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2월 국회 처리가 현실화 될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적 일정 상 이달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6월 3일 대전충남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 수월해 질 수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졸속 면밀한 준비가 부족한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통합 이후 부작용도 커질 우려가 크다.
민주당 지도는 대전 충남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설 연휴 전 처리를 못 박았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회부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설 연휴 이후인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시간표도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공천뇌물 이른바 '쌍특검' 도입 여부 등 정국 뇌관이 도드라질 경우 국회의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전 충남 통합법 등 지역현안 처리는 찬밥 신세로 전락하며 표류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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