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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7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05 10: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26일 동남구 대학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편의점 직원이 XXX가 없으니,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말라"고 말했고, 영업 방해로 신고할 것이라며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2024년 4월 10일 서북구 성정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문신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문신 지워라"라고 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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