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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여권이 설 전(前) 12일 특별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못 박은 가운데 광주 전남 특별법에 비해 태부족한 자치 재정 및 권한 특례 확대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충청권 등 각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모두 1 소위로 회부하는 것을 의결했다.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案)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안 등 두 법안 역시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행안위는 9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10~11일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충남 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인 법안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청권 의원으로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 1명이 포함돼 있다.
대전 충남에선 2개 특별법안 병합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 뼈대를 만드는 소위 심사 단계부터 미비한 특례 조항을 대폭 손질해 충청 홀대론을 불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정적으로는 특별법에 국가 재정지원 방안 또는 국세 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적 장치 마련 등을 명문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민주당 법안 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특별시 운영과 지속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국회를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법안이)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라며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2027년부터 본격화 될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관련된 내용도 뜯어고쳐야 한다.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이전 시 두 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전충남은 이 조항이 아예 없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애매모하게 돼 있을 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부 재량이 아닌 의무화 하는 길도 열어야 한다.
예컨대 광주전남의 경우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 등 주요 행정 사무와 기관을 특별시로 이관하도록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이관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뒀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충남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충청 여야의 이슈 파이팅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정치권 속설을 대전충남 통합 입법정국에서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특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도 전체 28명 가운데 70%가 넘는 20명의 의원이 있는 민주당 역할론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얼마 전 시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및 통합비전 설명회에서 "대전·충남 법안은 정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이 100개의 특례가 있는데 대전 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는가? 저부터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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