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시민 목소리 들어야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 빠진 법안으로는 통합 취지 훼손"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6-02-23 16:57

신문게재 2026-02-24 3면

-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함
- 전제조건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음
-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함

KakaoTalk_20260223_094933185_03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껍데기'행정통합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와서는 반대하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행정통합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단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제조건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의 실질적 진전 요구를 단순히 반대 논리로 치부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껍데기 통합', 시혜하듯 주는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현안과 관련해 봄철 산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현재부터 4~5월까지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30만 원)'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