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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유료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개인적 사용목적 리폼 요청받아 리폼 후 반환
리폼행위 상표권 침해 여부에 법리 첫 선언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2-26 17:39

신문게재 2026-02-27 6면

-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의 리폼 제품을 만들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리폼업자가 형식적으로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을 거래시장에 유통한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리폼 사업자가 명품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리폼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으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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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의 리폼 제품을 만들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리폼 사업자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수선 행위를 하고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리폼 사업자의 경우에서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고객의 요청을 받아 리폼한 뒤 돌려준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리폼업자가 형식적으로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을 거래시장에 유통한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폼업자에 의한 상표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 수선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요청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새로운 가방·지갑 등으로 리폼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아 23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당시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특별부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리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리폼 사업자가 명품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리폼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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