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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은 살아 있다

  • 승인 2026-02-26 16:35

신문게재 2026-02-27 19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적용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금쯤 양 광역단체가 공동 유치 전략을 세워 급물살을 타야 정상인데, 행정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통합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는 일단 물 건너간 셈이다. 기관 유치 수혜를 놓친 혁신도시 의제는 '플랜 B'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초광역 통합 지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규정도 효력을 잃고 있다. 우선 검토·배치 근거가 법조문에 명시된 파격적인 정책적 이점과는 멀어졌다.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에서 비껴간 세종·강원·제주·전북이 내세운 역차별 우려는 대전·충남의 몫이 됐다. 실제로 대전·충남이 상대적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국면이다.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광주와 전남은 벌써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10개 핵심 기관을 비롯해 총 40개 기관을 공동 유치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별법과 무관하게 대전·충남은 형평성을 주장할 발언권이 있다. 광역 통합의 두 주체인 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전·충남이 5극 3특 실현의 '교본'이 되겠다는 믿음에는 잠정적으로 금이 갔다. 그럼에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부분과 관련한 우선 선택권은 유효하다. 반드시 보장받을 차례다.

수도권 350개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과 기준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수 있다. 2020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인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정책적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한동안 행정통합에 집중하느라 다소 느슨해진 조직을 추슬러 '따로 또 같이' 총력을 다해 움직여야 한다.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설령 공공기관 이전 강제성을 부여받지 못할지라도 이전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사실상 이전이 시작된다고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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