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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 부원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1위라는 취지의 왜곡된 여론조사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문자메시지 12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 부원장이 3위(27.2%)였으나, 자신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85.7%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수치만을 인용해 마치 전체 1위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카드뉴스를 자세히 보면 당선 가능성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이 맞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사건 자체의 부주의함뿐만 아니라 거칠었던 정치 여정까지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다음 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장 부원장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에 열린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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