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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지난달 26일 '2026년 제1회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장읍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장읍 죽성리 30-1 일원 죽성3지구 109필지(29,345.0㎡) △장안읍 월내리 119-2 일원 월내1지구 117필지(15,293.6㎡)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 설정을 완료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 군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돼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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