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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의원실 제공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속에 급증한 연예기획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524건이었던 신규 등록이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하며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현재 기획사 관리가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현황을 통합 관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격사유 강화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이는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 종사까지 제한해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계에 머무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차은우 방지법'이라 부르며, 최근 불거진 톱스타 1인 기획사의 세무 문제를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끄는 만큼 기획사 관리 체계도 선진화돼야 한다"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활동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 위탁을 핑계로 방관하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법안이 산업의 책임성을 높여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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