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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장학금 확대...'대학생 600명에 50만원씩'

2018년 조례 제정 후 전국 최초 시행
거주기간·다자녀 등 종합 평가 선정
가구당 대학생 1명 연 50만원 지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02 01:24
2.27(김해시  공지역)
소음등고선(대책지역+인근지역)./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를 2배로 늘려 총 600명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이 고시한 소음등고선 내 지역으로 주촌·대동면과 불암·활천·삼안·부원·회현·동상·내외·칠산서부동 일부가 해당된다.

선정 방식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항 인접도, 거주 기간, 다자녀 여부, 대학생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가구당 연 1명 제한)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64명이 신청해 300명이 선정됐으며 총 1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해 수혜 인원을 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다"며 "사업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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