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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신규 도입

보험료 전액 지원·직무수당 지급으로 근무 여건 개선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3-04 06:39
사본 - (사진1)당진시청 전경 (1)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월 4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과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고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71개소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1142명이 대상이다.

보장 내용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사고당 50만 원~3000만 원)이며 시는 사업비 1142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돌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직무수당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인생활시설 19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7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2억474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62개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약 4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7362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곧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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