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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책자 발간

3,000부 제작… 출생·사망·개명 등 신고 후 서비스 30종 한눈에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3-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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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책자 '출생·사망·개명 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홍보 책자
서산시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 '출생·사망·개명 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시민들이 관련 민원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출생·사망·개명 및 가족관계등록 정정 이후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 30종이 수록됐다.



각 서비스별로 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시는 총 3,000부를 제작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출생신고와 관련해서는 ▲신생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아동·부모급여 등 16종의 서비스가 포함됐다. 사망신고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상속세 안내, 국민연금 청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4종이 정리됐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상속 및 한정승인·포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5종의 상속 관련 서비스와,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 정정 이후 필요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재발급, 인감 변경 등 5종의 후속 절차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후속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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