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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와 배우자 소득,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서천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과 약 처방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천군보건소 지영미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 돌봄과 치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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