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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이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징수단을 운영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 소액·단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을 안내해 신속한 체납 해소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처분 예고도 병행해 책임 있는 납세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 2만여 명 가운데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액 체납 관리 강화가 체납액 정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길 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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