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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거래 질서 확립...10t 미만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오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검사 진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05 09:24
3.5(김해시  2026년 계량기 검사
계량기 검사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0t 미만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김해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격년제로 시행하는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돼 면제된다.

검사는 저울의 봉인 및 명판을 살피는 구조 검사와 사용 오차를 측정하는 오차 검사로 진행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하거나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한다.

검사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정된 소재지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정 계량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저울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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