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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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