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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DB) |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했는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최근 문제가 붉어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과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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