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27,000천원 규모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 금속울타리 및 방조망을 설치하면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지원 한도: 방조망 600만 원, 금속울타리 300만 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농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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