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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분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신학기 교습비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말까지를 집중 신고·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역 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점검 대상으로, 교습비 게시·변경 절차 준수 여부, 과다 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 사항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습비 편법 인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들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관련 홍보 포스터를 누리집에 게시해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신학기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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