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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전주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항목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1억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긴급생계비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포함한 3가지 항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비 50%와 도비 50%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로 기납부한 주택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또한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상시 접수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매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추가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단, 대출이자·월세와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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