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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 |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중립의무)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카페에서 열린 전북 상담교사 모임에 A씨 등 상담교사,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했으며 당시 '천 예비후보 캠프' 표기 명패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A씨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으며 천 예비후보는 "준비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표기된 것이며 A씨는 천 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전북미래교육연구소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선거 캠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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