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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만취운전으로 정차한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07 10: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상태서 운전하며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 백석동 한 도로에서 500m구간을 운전하면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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