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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해병대사령관 참모총장급 격상해 독립성 강화해야”

준 4군 체제 전환 위해 국군조직법.국방개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국방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3-10 15:23
황명선
해병대(병 552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0일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준 4군 체제 전환을 위한 국군조직법·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군 조직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해 기존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 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 임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해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법 개정을 통해 '군구조' 및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설정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해 순환 보직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병대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후 법적으로는 해군에 예속되고, 실제 작전 시에는 해병대 1·2사단이 각각 육군 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에 놓여있었다.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은 물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황명선 의원은 "해병대는 그간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음에도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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