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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도 지금이 적기다

  • 승인 2026-03-10 17:02

신문게재 2026-03-11 19면

그동안 행정통합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은 뒤로 밀렸다. 관련된 개헌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한 것은 모순적이다. 행정통합이 유보됐더라도 5극 3특 정책을 위한 방책이 또한 개헌이다. 1970년대식 발전 모델의 잔재인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목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국가 미래 경쟁력, 국가 대혁신을 위한 실천력이 부재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헌법의 한계 극복을 위한 10차 개헌에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등 권력구조 개편부터 들어가야 한다. 그 뒤를 강력히 떠받쳐야 할 것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이다.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역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대전제다.



우 의장의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 언급은 현행 헌법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한 가지 방증이다.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국가 공공기관 관리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권력이 서울에 몰려 수도권 일극 집중을 낳는 핵심 원인을 타파해야 한다.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비상한 추진 동력이 요구된다. 개헌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으로 헌법적 가치를 더 격상시킨다는 여야 의지가 확실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내세우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됐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헌을 제시하고는 국정농단 사태를 맞았다. 갈팡질팡하다가 그만큼의 시간을 더 흘려보냈다. 지방이 주체가 된 분권국가 실현의 적기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시간표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를 목표로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지만 우 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라도 우선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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