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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년 이상 근무 퇴직자 대상. 퇴직 후 10년간 검진비 지원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3-12 14:16
27.서희봉(김해2)
서희봉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 절차를 한 단계 넘겼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희봉 의원(국민의힘·김해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핵심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직업성 질환 위험도 큰 직군으로 꼽힌다.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기간은 퇴직 후 10년간이다.

지원 방식은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형태다.



다만 비슷한 성격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조례안에는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현직 소방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직업성 질환에 대비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퇴직 뒤에는 검진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사후 건강관리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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