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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지급 정지·환급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신종 범죄 수법까지 포함해 피해자 구제 위한 제도 보완 이어갈 것"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3-12 15:47
조승래
가상자산(코인)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면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회사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경우 사기범 등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법 적용 대상 포함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등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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