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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도의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 강화

선제 발굴부터 사회관계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체계 보완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3-14 10:01
장병국(밀양1)
장병국 도의원(밀양1)<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이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원 대상을 더 빨리 찾아내고, 일상 회복을 넘어 사회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잇는 제도 보완이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를 개인 문제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지원 틀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원 근거를 새로 담았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기존 '일상 회복' 중심에서 '일상·사회적 관계 회복'으로 내용을 구체화했다.



단순히 바깥 활동을 돕는 수준을 넘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까지 지원 범위에 넣겠다는 취지다.

재고립과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지원도 신설했다.

상담과 회복 이후에도 다시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다.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탁과 예산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 발굴, 상담, 회복, 사회복귀, 사후관리를 잇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담과 회복, 사회관계 형성,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기존 조례가 회복 지원 기본 틀은 갖추고 있었지만, 선제적 발굴과 사회관계 회복,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부터 회복, 사회복귀,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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