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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필로폰 2차례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17 10: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16일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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