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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16일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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