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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육아수당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지원금은 아동 1세부터 6세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회차별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아동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심사 기준일 기준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도 보완됐다.
그동안은 주민등록 등 거주 여부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부모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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