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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이후 안성시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군 자치권은 보장하고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고,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1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에게 듣습니다.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안성시청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61년 만에 2024년 9월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개편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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