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 △결혼기간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은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행복과 가족정책팀(☏043-540-383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 가정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썰] 권선택의 민주당 대전시장](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16d/78_2026031601001258100053061.jpg)
![[맛있는 여행] 102-전라도 오리탕과 경상도 오리백숙](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16d/78_20260316010011640000492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