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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계곡 내 평상·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 일제 단속

반복.상습 불법 점유행위 엄정 조치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3-17 10:33
금산군청 3
산림 계곡을 사유화한 평상·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금산군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여름·휴가철 질서 유지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과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 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적으로 계곡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 제거에도 중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연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계곡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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