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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공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형식)은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서 내용이 일부 변경됐고,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신청 시 비상연락처 확보와 질병 사항 확인 등 대상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정비와 대상자 건강정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식 관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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