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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조정 4,026건… 언론사 유튜브 사건 전년 대비 2.5배 증가

동영상 플랫폼 피해구제 실효성 높이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시급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6-03-17 16:02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이하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총 4,0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으로 삼은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적인 조정대상으로 한 사건은 2024년 43건에서 2025년 106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반면, 신문·방송 등 원보도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부가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2024년 223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약 19%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위원회는 "과거 유튜브는 보조적인 뉴스 유통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들어 핵심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조정사건 중 인터넷신문은 전체 4,026건 중 2,579건(6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451건(11.2%), 뉴스통신 242건(6.0%), 방송 331건(8.2%), 신문 311건(7.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은 전체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653건(41.1%), 취하 1,051건(26.1%), 조정불성립결정 870건(21.6%), 기각 298건(7.4%), 직권조정결정 73건(1.8%), 각하 72건(1.8%)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은 69.9%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10건 중 7건은 조정과정에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전년(25.7일) 대비 3일 증가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법정 시한보다 2배 가량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접수되는 언론분쟁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중재부가 2014년 이후로는 증설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부 증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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