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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익사 사고 항목 신설

사망 보장 2천만 원 상향
등록외국인 포함 전원 혜택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17 17:49
2026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2026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김해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경남도비 지원과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해 주요 항목의 보장 금액을 인상했다. 자연재해 사망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및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돼 시행된다.



또한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300만 원을 보장해 수난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강했다.

기존에 유지되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 등이 있다.

시는 발생률과 지급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항목의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유지했으며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시민안전과나 재난보험24를 통해 가능하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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