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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5곳 138면

4월까지 5개소 확충
토지주 재산세 감면
2023년부터 532면 조성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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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조성된 봉황동 임시 공영주차장(22면)./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138면을 오는 4월까지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장은 북부동 1곳, 진영읍 1곳, 장유3동 3곳 등 총 5곳으로 전체 138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내 장기 미사용 나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토지소유주는 최소 2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해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곳에 5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유휴부지가 주차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나대지 쓰레기 투기 방지와 생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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