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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시의원 "위탁아동도 자녀로"...전국 최초 복무 조례 개정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거 마련
다자녀 혜택 적용 검토 약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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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서지연 시의원이 위탁가정 아동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실질적인 가족 역할을 수행함에도 지원이 부족했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 있는 체계를 마련해 가정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소속 위탁부모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해 3명 수준으로 인력 운영 부담은 크지 않으나, 공공의 선도적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조례 개정이 위탁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실질적 조치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위탁양육 공무원과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헌신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단순히 휴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자녀 혜택 적용 검토를 포함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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