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술을 마신 행위가 아닌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이 담겨 있는 용기를 소지한 경우도 음주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예상됐다.
하지만 금주구역을 지정한 뒤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 또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천안시청 누리집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는 2023년 9월 금주구역 2573곳을 설정하면서 취지와 범위만 설명했을 뿐 어느 장소가 금주구역인지 세부적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등과 같은 공원은 금주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지만, 청소년활동시설이나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음주가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어서 개선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에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했다"며 "금주구역 장소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주구역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돼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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