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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법인 도장 위조해 행사한 60대 남성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18 10: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비슷한 법인회사명을 도용, 문서를 조작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한 농업법인 회사의 제품 구매 및 유통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협력관계있는 법인명과 비슷한 점을 악용해 2022년 3월 4일 금전차용증서 내용 중 '연대 보증인' 란에 협력 관계 있는 법인대표의 위조한 고무인을 찍어 차용증서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협력회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의 채무를 부담할 뻔한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됐고, 이어서 여러 민사 소송이 계속됐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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