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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가동하고 있다.(사진=청주시 제공) |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사전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청주시는 2022년 충북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며, 해당 사례를 타 지자체에 공유해 현재는 도내 전 시·군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응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등교 이후에 수색을 실시하는 등 배려 속에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총 11회에 걸쳐 3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는 총 113명에 대해 약 6억9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월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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