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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홍보물 |
서산시는 총 33만 8,8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산시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를 비롯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서산시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산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시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신청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토지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설명해주는 서비스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477, 3073)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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