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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686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국토정보공사와 계약 체결…토지 경계 불일치 해소 나서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3-18 10:23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가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

보령시는 18일 2026년도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과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령시는 2026년 국비 3억4000여만 원을 확보해 내항동과 웅천읍 대창리 일원 총 1686필지, 124만749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즉시 충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현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경계의 정확성을 높여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측량 방식으로 작성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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