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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9일 동남구 한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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