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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사 (사진=아산시 제공) |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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