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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해상 석유 불법유통, 부정사용 단속 강화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3-19 13:27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태안해경은 최근 중동 사태 관련 해상 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경 청사.(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해상 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은 중동 지역 군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은 ▲해상 석유 무자료 거래(일명 '뒷기름') ▲면세유 불법 유통 ▲허위 출항 실적 또는 허위 수산물 판매실적을 이용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대상으로 수사·형사 인력 중심의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등에 배치하는 한편,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배치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범죄가 의심될 경우 태안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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