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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3-19 10:10
(배포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소비자)_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문.(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3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과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제도 시행 이전에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업체는 위반 사항이며, 현재 제도 시행에 동참하는 업소는 동남구 2개소, 서북구 2개소 정도"라며 "이번 제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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