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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3일부터 제287회 임시회 개회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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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23~27일까지 임시회를 운영한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가 23~27일까지 5일 동안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 영향 점검, 김철환 의원 천안시 의용소방대 드론전담팀 도입 및 운영 제안, 엄소영 의원 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제언 등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류제국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민생과 직결된 업무의 공백과 지연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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