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금산군 제공) |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주상용 주택 등으로 건물과 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됐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