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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배노동자 검진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도·택배사·의료원·노동자 공동 부담 8월 시작 예정
사회적 합의 도출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03-19 16:18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도청 백록홀에서 고용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석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 도입에 나선다. 도·택배사·의료원·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구축해, 과로와 건강 위협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합의안은 건강검진 비용을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로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다.

택배영업점은 건강검진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제주도는 검진일 휴무에 따른 유급병가비 10만 원을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택배노동자 맞춤형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마련한다.

제도 마련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새벽배송 도중 사망한 고(故) 오승용씨 사건이다.



이후 도는 같은 해 12월 26일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열고 도내 의료기관·택배사와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1월 8일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주 방문 시 관련 사안을 건의했다. 2월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형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후 2~3월 택배사 본사·영업점, 의료원과 의견 수렴을 이어왔다.

전국 최초 추진인 만큼 제주도는 합의안을 수용한 택배사 소속 노동자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택배사와는 추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거쳐 8월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무회의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일부 택배사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비용 부담 증가, 본사-영업점-노동자 간 하도급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보여왔다.

우선 수용 가능한 택배사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다른 택배사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에 검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에 택배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플랫폼·이동 노동자·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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