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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안심계약 333법칙' 홍보…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19 17:02
1.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인천시 부평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구는 지난 18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구는 계약 전 단계에서 ▲시세조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을 당부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동일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홍보뿐 아니라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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